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빠른발구지161
하루8시간씩 주 6일을 일하고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따졌을 때 한주에 얼마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6일 근무지만 5일만 근무했을 때 주휴수당이 나오는 지 안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최소 일주일(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시간 5일근무를 하고 퇴사하였다면 임금은 394,4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