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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규동라면
우동규동라면23.09.26

시급제 근로자의 휴일수당 계산이 헷갈려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공휴일날 10시간을 근무했어요


제가 한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휴일수당)+(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휴일연장근로가산)

8 + 10 + (8×0.5) + (2×1)

= 8+10+4+2

=24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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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배를 가산합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날 10시간을 근무했어요 제가 한 휴일수당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 8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2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유급휴일 8시간

    근로 10시간

    휴일가산 8시간에 50% 가산

    휴일연장 중복가산 2시간에 100% 가산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유급휴일수당(8) + 8 x 1.5 + 2 x 2로 하여 24시간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식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