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주휴 수당(1) + 근무 한 수당(1) + 휴일근로수당(0.5)
시급 * 2.5가 맞나요?
>> 네, 다만,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8시간*통상시급*1.5"을 지급하면 됩니다.
연장 수당 설명이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한다고 되어 있던데,
주휴일 근무는 연장 수당은 적용 안되나요?
>>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