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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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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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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아시는바와 같이 휴일근로시간수x 통상시급x1.5배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휴일에 근로시간 8시간의 초과분은 1.5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라면 "통상시급 x 휴일근로시간 수 x 1.5"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0.5배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

    10,000원 x 8시간 x 1.5 = 120,000원

    통상시급이 10,000원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

    (10,000원 x 8시간 x 1.5) + (10,000원 x 2시간 x 2.0) = 160,000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이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의 임금,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상시 30인 이상인 경우)) 및 약정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의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약정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때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만약 토요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하는게 맞나요?

    => 네, 월급에 포함된 주휴수당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합니다.

    만약 지급을 해야한다면 휴일근로시간수*통상시급*1.5 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근로한 것에대한 100% + 휴일근로가산수당 50% 로 1.5배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유급휴일로 지정된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면 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2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 안에 유급주휴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제 휴일근로 발생 시 말씀하신 산식대로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