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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짱구
엉짱구

주 12시간,16시간 근로자 휴일수당

주3일 일4시간 또는 주4일 일4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간제 근로자/아르바이트)

국공휴일 별도로 근로계약체결한 주소정근로시간보다 초과로 근로할시 휴일수당으로(1.5배) 지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 근로계약은 주3일 일4시간으로 주12시간 / 실근무는 주4일 일4시간으로 주 16시간 근무한경우 1일 4시간근로는 휴일수당1.5배지급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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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주휴일 등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만 해당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일한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정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일에 근로하여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