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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두소다
만두소다23.09.04

주단위 근로계약시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시급제 파트타이머인데,

근로계약서를 주단위로 작성하여

관공서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게 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주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8/1~8/4 : 4일 근무

8/7~8/11 : 5일 근무

8/14, 8/16~8/18 (광복절제외) : 4일 근무

8/21~8/25 : 5일 근무

8/28~8/31 : 4일 근무


8/15 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이 되어,

8/15 에 근로하지 않았으면 급여 미지급,

근로했을 경우 8시간까지 1배, 8시간 초과분 1.5배 지급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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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광복절에 쉰 경우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사실상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중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고,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므로 일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분 2배 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반복/갱신된 때는 각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계속근로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8.15.에 휴무한 때는 유급휴일수당을, 8.15.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