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1주 26시간

2주 30시간

3주 24시간

4주 13시간

이렇게 근무 했을 경우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 만약 위의 사례에서 4주차에 주휴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4주차까지 근무 후 다음달에 비자발적 퇴사 예정(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면 이 경우에도 4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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