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4주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1주 26시간

2주 30시간

3주 24시간

4주 13시간

이렇게 근무 했을 경우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 만약 위의 사례에서 4주차에 주휴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4주차까지 근무 후 다음달에 비자발적 퇴사 예정(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면 이 경우에도 4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을 해당 기간(4주)의 일수로 나눈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주차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4주차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이라면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주차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