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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사려깊은호저200
1주 26시간
2주 30시간
3주 24시간
4주 13시간
이렇게 근무 했을 경우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지급 되는건가요?
+ 만약 위의 사례에서 4주차에 주휴 수당을 지급 받는다는 가정 하에 4주차까지 근무 후 다음달에 비자발적 퇴사 예정(실업급여 신청예정)이라면 이 경우에도 4주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매주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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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근로자의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 동안의 총 근무 시간을 해당 기간(4주)의 일수로 나눈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약정한 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4주차에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4주차 근무 후 퇴사할 예정이라면 최소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4주차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주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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