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주 평균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기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1주차 33시간 근무
2주차 18시간 근무
3주차 14시간 근무
4주차 14시간 근무
근무시간이 위와 같을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데 이 경우 3주차와 4주차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주휴수당 발생일)기준 이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라면 4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각 주마다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4주간을 평균하여 결정되므로 고용관계가 지속되는 한 각 주별 근로시간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와는 관계없습니다(근기 68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