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불규칙할경우 주휴수당 구하는법
매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상인주도
있고 15시간 미만인주도 있고
매주 근로시간이 다르고 불규칙할경우는
4주평균을 내어서. 주15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4주 모두 4주평균낸. 1주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4주 모두 지급을 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주15시간 미만인주더라도
4주평균낸 1주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1주마다. 각각의 1주 근무시간별로 계산을 하여서 지급하는건가요. 각각 계산할 경우는
주15시간미만인 주는.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