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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벌새132
세심한벌새13221.07.08

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1년 4개월 만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1주일의 근로시간이 어떤 날은 16시간 어떤 날은 19시간 어떤 날은 18시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1주일 씩 계산을 하고 다 합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15시간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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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40(통상근로자 1주일 총 근로시간)X8시간

    예컨대, 16시간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고 차주 출근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며, 매주 변경되는 부분이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케쥴 근무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매주 변경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을 다 더해 40시간으로 나누어 8시간을 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바, 주휴수당을 지급할 때에도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체결 당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1주 15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각 주별도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더라도 "15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주와의 약정으로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경우라면 주휴수당의 계산은

    한주 근무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만약 근무표에 따라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는 등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매주 주휴수당에 대해 상기와 같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주 근로시간이 상이한 경우 각 주별로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4개월 만큼의 주휴수당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1주일의 근로시간이 어떤 날은 16시간 어떤 날은 19시간 어떤 날은 18시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됐을 때 1주일 씩 계산을 하고 다 합치는 게 맞나요? 아니면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15시간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1.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정한 시간이므로, 고정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매주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달라진다면,

    매주 달리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산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될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일하기로 결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3.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주휴수당 부여대상입니다.

    1주 개근하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경우만 산입됩닙니다.

    주중 입 퇴사한 경우 해당주는 제외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산정도 주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