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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최고로신선한운동가
제가 원래는 주에 14시간 일하는데
사업장 사정으로 한 주만 16시간 일하게 됐어요.
아직 근무 시작한지 1주 됐는데 그럼 주휴수당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근무한지 1달 넘으면 직전 4주 평균 15시간이
넘어야 주휴 발생하는 게 맞죠?
휴게 시간 제외 근로 시간만 계산하는거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는 것이 맞고,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근로시간 기준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우연한 사정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고하여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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