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14시간 계약 근로자가 1년 평균 주 16시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 계산 문의
주 14시간 근무로 계약했는데
지난 1년간 초과근무를 몇차례 했어요
1년 평균을 내니 주 16시간 근무했구요
항상 주 16시간 근무가 아니라
어떤 주에는 14시간 근무한 때도 있고
어떤 주에는 14시간 초과 근무한 때도 있는거죠
1년 평균을 내니 16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1주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4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14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통해 실제로
근무한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실제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정해놓은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주에 대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 대해서는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 주휴수당
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