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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내잘먹는자스민
이틀 근무했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총 16시간을 일했어요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사용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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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2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 2)번 또는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았거나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소정근로일을 기점으로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함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