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임금에 관한 질문이에요오

이틀 근무했고 휴게시간 포함해서 총 16시간을 일했어요 이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일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특정 주에 대타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었더라도 사용자와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2.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3. 2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위 2)번 또는 3)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그 주의 소정근로일 전부 개근하지 않았거나 개근하더라도 마지막 소정근로일을 기점으로 바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된 근로시간을 의미함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예컨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