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알랴주세요!!!

안녕하세요!

주6일 근무이고

평일4일(2시간씩 총 8시간)

주말2일(4시간씩 총 8시간)

근무 총 일주일 실근무시간 16시간입니다

제가알기로 주에15시간 이상 근무시에 주휴수당 받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완근 할 시에 하루 임금을 추가로 더해서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평일 2시간 하루치를 받는건가요 주말 근무 하루치를 받는건가요?

아니면 총 근무 16시간에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주휴수당 포함 일주일치 주급 계산 부탁드려요 ㅜㅜ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8조 및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자입니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급은 실제근로 16시간분과 주휴 3.2시간분을 합산하여 계산되므로 2026년 최저시급 적용시 총 198144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업장의 통상근로자가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할 때,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 4주) ÷ 20일 또는 16시간 ÷ 5를 하여 도출된 3.2시간이 됩니다

    2026년 법정 최저시급인 10,320원을 기준으로 귀하의 주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1주일간 실제 근로한 16시간에 대한 임금은 165,120원(16시간 × 10,32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위에서 산출한 1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에 시급을 곱한 33,024원(3.2시간 × 10,320원)이 됩니다. 이를 합산한 귀하의 세전 총 주급은 198,144원이 도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6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40x8로 계산되며, 그 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6간 / 40시간 *8시간으로 비례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통상 8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 주휴일이 8시간치 지급됩니다만

    질문자님처럼 평일과 주말의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 통상근로자와의 비례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16시간을 주40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3.2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면 3.2 × 10,320원 = 33,024원입니다

    고용노동부도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을 통상근로자에 비례해 산정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때문에 주급은 198,144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2. 즉, 질문자님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 이며,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한 16/40*8시간=3.2시간 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