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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중 주휴수당지급 관련문의

아르바이트 중인데 주당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일주일당 이틀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만 일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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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2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만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2일 근무하더라도 8시간씩 근무한다면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이므로 15시간 이상이 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이틀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 1일분은 "16/40*8*통상시급"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2. 따라서 1주에 2일 하루 8시간씩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한주 이틀만 근무를 하더라도 16시간 근무이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일은 무관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루 15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틀 8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한다면 그 근로일을 개근하면서 1주일 이상 근로관계 유지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