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단기간 동안 다른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잡을 생각중이며 쿠팡 혹은 물류센터로 짧은 시간 본직장 퇴근 후 알바를 해볼까 생각중 입니다.

문제는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데

1. 기존 직장에서 제가 다른 회사에 근무하면서 4대보험이 가입된 사실을 알 수 있나요?

2.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사 취업규칙상 겸직 관련 규정이 있다는 전제보다는, 4대보험 제도상으로 기존 직장에서 다른 직장의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투잡이나 단기 계약직을 경험해 보신 분이나 관련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무조건 / 즉시적은 아니지만 사무처리 과정에서 알게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제외 모두 이중 취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수 없습니다.

    2. 겸직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나머지 고용, 산재, 건강은 이중가입 처리되며 보험료도

    각각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며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겸직하는 곳의 소득이 기존 회사의 소득보다 높지 않다면 별도의 통보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취득 및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인사담당자가 간접적으로 투잡사실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바로 알긴 어려우나,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함).

    2.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