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했지만 입사 포기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액 위약금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산느 구체적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할 때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하지 말고 전화와 문자, 이메일로 입사 포기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본 파기,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등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라 사측에서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 측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정중하게 부득이한 사정을 전하고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손해배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무에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매우 드뭅니다. 손해배상액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입사전 입사취소는 더욱 그러합니다. 입사취소를 통보하시고 마음편하게 다른 곳 취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