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 입사취소 요청 가능할까요??

A 직장에서 면접 후 당일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수습기간은 1달입니다

내일부터 출근인데, B 직장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연락이와서 입사 취소를 요청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및 등본제출은 완료하였고 첫출근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 전이라도 근로계약은 성립했지만 입사 포기는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정액 위약금은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라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산느 구체적으로 발생한 실제 손해를 입증할 때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하지 말고 전화와 문자, 이메일로 입사 포기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본 파기, 4대보험 취득신고 취소 등도 함께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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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사정이 생겨 출근할 수 없는 경우 회사에 빠르게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2. 내일 출근일이면 오늘이라도 빠르게 출근할 수 없게 되어 근로계약 체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회사에서 질문자의 요청을 받아 근로계약 체결을 없던 것으로 처리해 준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본인이 입사취소 요청한 사실 등) 제출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니,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분쟁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출근하기 전이라면 아쉽지만 회사에 입사가 어렵다는 사정을 미리 말씀하셔서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사가 확정되어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말도 없이 그냥 안 나가면 입사 예정인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빨리 입사 예정인 회사에 연락해서 사정을 말하고 입사를 취소처리 하는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방안입니다

    상대방 쪽에서도 굳이 퇴사할 사람을 억지로 입사시키지는 않을테니 솔직하고 정중하게 얘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든 국민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고, 아직 실제 근무에 투입되지 않은 상태라 사측에서 무단퇴사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입사를 포기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회사 측에 지체 없이 연락하여 정중하게 부득이한 사정을 전하고 입사 포기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손해배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실무에서 인정되는 케이스가 매우 드뭅니다. 손해배상액등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출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입사전 입사취소는 더욱 그러합니다. 입사취소를 통보하시고 마음편하게 다른 곳 취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야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