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기록 의무 위반 +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기법 56조, 109조, 116조 등이 관련조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 근로시간 수, 출근(시업)·퇴근(종업) 시각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제66조 및 시행령).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축소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발생한 연장근로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가산수당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리자가 알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 기재·미기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임금체불)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 기록 허위 작성 행위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소 지시, 기록미비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별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로자가 대응하려면 출퇴근 입증자료, 업모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초과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