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출근하거나 늦게 퇴근했는데 회사가 근무기록을 임의로 줄여 작성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이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는지,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 메시지 등 어떤 자료를 증거로 준비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실제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축소 기록하는 조치는 임금대장 작성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이로 인해 수당을 주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인 임금체불을 구성합니다. 사전 승인을 얻지 못한 조기 출근이나 야근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지휘 감독 하에 유효하게 제공된 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이 성립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사내 컴퓨터 로그 기록, 지문인식 출입기록, 업무지시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출퇴근 교통카드 상세 내역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정당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사측이 고의적으로 근태 관련 내부 전산 자료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정황 또한 고용노동청의 사실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증명하는 유용한 정황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해당 기록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임금을 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업무수행내역(이메일, 메신저 등), pc로그 기록 등을 구비하시어 지급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사전에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이를 이용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을 은폐하려 한다거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수당이 적게 지급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축소하여 기록하여 그만큼 임금을 적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는 출퇴근기록이나 업무지시 등 회사와 대화한 문자나 카톡,

    주변 동료의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보다 적은 근로를 기입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실제 근태기록과 조작된 근태기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덜 지급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기록 의무 위반 +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에 출퇴근 기록과 업무 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기법 56조, 109조, 116조 등이 관련조항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일, 근로시간 수, 출근(시업)·퇴근(종업) 시각 등을 정확히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48조·제66조 및 시행령). 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축소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특히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발생한 연장근로를 실제보다 축소하여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가산수당을 지급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관리자가 알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 기재·미기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36조·제43조(임금체불)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 기록 허위 작성 행위로 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축소 지시, 기록미비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별도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근로자가 대응하려면 출퇴근 입증자료, 업모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초과근로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