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하는 회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회사가 근로시간을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퇴근 기록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른 상태에서 회사가 임의로 시간을 줄여 관리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또한 이로 인해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근로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 대응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금명세서도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이나 근로시간 위반에 대하여 다투려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의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녹취나 영상, 사진 등의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근로시간 위반 은폐 목적으로 허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실제 일한 시간보다 근로시간을 축소하여 기록하는 경우, 임금체불(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미지급)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 PC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업무용 메신저/이메일 발송 시간, CCTV, 출입문 통행 기록, 업무 일지 등)을 최대한 수집하는게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적게 기록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기지국조회, 직장동료의 진술,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가 근로시간을 실제 제공한 노동 시간보다 적게 수정·기록하거나, 실제 근무와 다르게 임의로 단축하여 관리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엄격한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주요 법적 문제 및 근로기준법 위반 항목은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56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통상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시스템상의 출퇴근 기록을 임의 수정·삭제하거나 서명을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청 진정 시 고의적인 임금체불 증거로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제한 위반 혐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당연히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각종 수당 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해당 수당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근로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무시간기록 및 임금명세서 등)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실 근로시간 보다 축소하여 기록하고 나아가,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출퇴근 시간, 실제 업무 수행내역(이메일, 메신저, pc로그 등)을 구비하여 실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게 기입함으로 인하여 임금 등에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