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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청순한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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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본인 근태기록 요청시 전달해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 중 야간수당과 관련해서 트러블이 회사와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24년도 본인 근태기록 파일을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회사에서 이를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

사규 상 관련 내용은 없는데,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에게 근태기록을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방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면 됩니다.

    사규 상 근태기록 전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태기록을 근로자에게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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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무는 있으나 근태기록은 사용증명서로 볼 수 없으므로 발급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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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주는 것이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결정하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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