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는 반드시 서면으로 전달해야 하나요?
현재 회사시스템상으로 본인이 임금명세서 조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분 몇분이 서면으로 반드시 받아야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에,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는다면 법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출력하여 교부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내 전산망에 의한 임금명세서 교부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938)은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에 입력하고, 근로자가 별도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자유롭게 접속하여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으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기재사항이 포함된 임금명세서를 사내인트라넷망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 교부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내인트라넷망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다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기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임금명세서를 열람하게만하고 출력하지 못하게 한다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관리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자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내전산망에 입력하여 근로자가 확인후
출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는
사내 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면 사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교부도 인정이 됩니다. 즉, 종이문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단, 컴퓨터 접속이 어려운 근로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전자파일화(PDF, 이미지 등) 하여 문자로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출력 가능한 형태로 보낼 수 있다면 반드시 종이로 된 문서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