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상의 주당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차이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쉬간시간을 포함하여 오전 10시-오후17시 주5일근무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회사 특성상 5시간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실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보다 많은데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를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5시간 차이가 난다는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일단, 실제와 다르다면 다시 쓰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나중에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실제와 같게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문제가 됩니다.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시키면,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게 일한 부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퍼센트)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시정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을 포함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기존에 근로시간보다 많은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서상 시간이 다른 경우 실제근로시간만큼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속적으로 근로시간 초과가 발생하고 사용자가 강요한다면 근로조건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으나, 초과 시간에 대해 임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가 작성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서상 근로시간에 대해 차이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노동분쟁이 발생한다면 계약서로 근로시간을 입증하기는 어렵게 됩니다. 물론 계약서의 시간과 실제시간이 다르다고 하여 법적으로
처벌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의 소정근로시간은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그 시간에 맞게 근로를 제공했으면 근로계약상의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은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