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와 실제근무 시간이 다른데 근로기준법상 맞는건가요?
어제 글 올렸는데 중요한 내용이 빠진거같아서 다시 문의드려요
*참고
7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회사는 주6일(월-토)운영중.
제 근로계약서상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로 되어있지만, 실제 근무 날짜는 주5일(월-금)로 협의하고 입사했습니다.
회사입장은 평일 5일을 근무하면 주차가 한개 발생되어 토요일에 사용하여 쉬는거라고 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는날은 주4일 근무가 되어 주차가 발생하지않아 토요일 근무를 하라고 하네요
공휴일이 껴있는 토요일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서 쉬는방식으로 주5일처럼 근무중입니다.
이렇게 근무하는방식이 근로기준법에 맞는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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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에 쉬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면 모든 주5일제 사업장이 저런 식으로 해서 연차를 안주겠죠. 당연히 말도 안되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합의가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공휴일를 유급 휴일로 보장하지 않은 방식이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추가로 수당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