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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쭈꾸미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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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이많은것 같아 문의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이며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는 주 40시간 법정공휴일 휴무(포괄근로계약서)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공휴일도 돌아가면 출근을 했었습니다

수정된 근로계약서는 월 209시간(월금 동일)/공휴일수당 월 20시간 이라는 항목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토요일도 격주 출근을 하다보니 (월~금 8시간씩 /주말 4시간)을 하게 되면 주 52시간이 넘기도 하는데 휴일 수당시간 월20시간은 안넘어도 혹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기존 근로계약서로 일했던 기간들도 신고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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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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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포함하여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습니다.

    공휴일수당을 지급받는다 해도 52시간 초과시 법위반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20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만약 20시간에 대한 휴일수당을 미지급할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과거 근로계약을 적용할 당시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최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바, 월 기준이 아닌 1주 단위로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킨 경우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정휴일근로수당에 관계없이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