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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디스맨-Q847

디스맨-Q847

연장근로를 1분1초단위로 급여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가끔씩 현장 사정에 의하여 잔업이 발생하는 경우 법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확히 정해졌다는 전제에서요

만약 회사에서 현실적인 기록 어려움을 이유로 10분 이상의 추가근무만 급여를 지급하고, 10분미만의 추가근무는 기록하지 않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아니면 상식적으로 1분1초까지 기록하는건 어려우니 정당행위로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10분 미만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올림으로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나, 절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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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 해석상으로는 1분 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10분 미만이라도 연장근로를 한 경우 월 단위로 누적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주는 것이 법 원칙에 맞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0분 미만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수당을 지급 받으시려면 출퇴근 기록부 등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10분 미만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분 1초를 정확히 책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정확히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