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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딱따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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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이외의 추가 일한시간은 돈을 못받는건가요?

법정근로시간 1일과 1주의 이중적인 제한이 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래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못한다.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 1주(12시간)이면


12시간의 금액만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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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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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1주 간 연장/휴일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 위반입니다.). 실제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상기에 따라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의 위반이 되며, 이와 별개로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52시간 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 스스로 남아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1일 단위와 1주 단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게 어느 쪽이든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으로)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중 연장근로시간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12시간이 나온 경우 12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12시간*통상시급*1.5)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시간 12시간을 포함하여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에 위반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는 별도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한 시간만큼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물론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 주 52시간(연장근무 포함)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근로시간의 사용주체인 사용자에 대한 제한 및 처벌 규정입니다. 사용자가 1일 12시간을 초과하고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즉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합의를 어기고 사용자가 합의한 것 이상의 근로를 지시하였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