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제공자(소프트웨어기술자) 고용보험 가입

1.

25년 6월부터 한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계약을 맺고 솔루션을 통해 쇼핑몰을 설계, 구축하는 ux/ui디자인과 다양한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소프트웨어 기술자) 자격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

고용보험에 입사 시기(25년 6월)부터 근무 기간에 대해 취득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쇼핑몰 솔루션을 직접 설계, 구축하면서 UX/UI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 개발, 구축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업무를 프리랜서로 수행한다면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2025년 6월부터 실제로 적용대상 노무제공계약이 계속되어 왔다면 사업주가 당시부터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했었어야 하므로, 누락 기간은 근로복지공단의 사실확인을 거쳐 소급 가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