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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고상한도라지
이번에 직원 한 명이 프리랜서로 들어오십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계약진행했고, 업무는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기술자로 특고로 취급되어, 고용 산재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주업무로 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학력이 인정되거나 실제로 업무 수행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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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개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바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 및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지 및 실제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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