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이내 조기취업 수당 자격 문의 드립니다
24년 1월 조기취업하고 1년 후
25년 1월 10일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다음달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퇴사하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두달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전처럼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년이내 수당을 받은 기준인
25년 1월 이후 27년 1월 이후에 받아
다음달 10월은 자격이 안됨.
아니면
2) 24년 1월 이후인 26년 1월 이후라
다음달 10월 퇴사도 자격이 됨.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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