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년이내 조기취업 수당 자격 문의 드립니다

24년 1월 조기취업하고 1년 후

25년 1월 10일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다음달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

퇴사하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두달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전처럼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2년이내 수당을 받은 기준인

25년 1월 이후 27년 1월 이후에 받아

다음달 10월은 자격이 안됨.

아니면

2) 24년 1월 이후인 26년 1월 이후라

다음달 10월 퇴사도 자격이 됨.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번에 가깝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2년은 이전 수당을 실제로 받은 2025년 1월 10일이 아니라 이전에 재취업한 날과 새로 재취업한 날 사이의 기간을 기준으로 보므로, 이전 재취업일이 2024년 1월이고 이번 실업급여 수급 후 2026년 10월 경 재취업 시 2년 요건은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령 제한은 재취업한 날이 기준입니다

    즉 조기재취업수당(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새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 2년 이내에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법령: 「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당을 받은 날”이 아니라 “새로 재취업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내 수급 이력을 보는 것입니다

    25년 1월 10일 + 2년 = 27년 1월 10일

    때문에 질문자님은 26년 10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수급, 바로 재취업하몁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따라서 27년 1월 10일 이후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수급 이력 없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요건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고용보험법」 제64조제2항 및「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2. 1년 계약직으로 재취업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