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64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② 법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3. 위 규정에 따라 재취업한 시점 기준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하는 시점이 2026.6.1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시점이 2024.1인 경우 2년 밖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