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요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년 1월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26년 4월에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6월에 취직한다고 가정하에

1년뒤, 27년 6월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1월 수령 후 2026년 6월에 다시 취업하시는 것이므로 지급 제한 기간(2년) 문제는 해결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6월 재취업 당시 실업급여가 절반 이상 남아 있고, 그 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신다면 2027년 6월에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법 제 64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84조

    제6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3. 위 규정에 따라 재취업한 시점 기준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4. 재취업하는 시점이 2026.6.1이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은 시점이 2024.1인 경우 2년 밖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문제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6/06 재입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아있고, 취업 시점부터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