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후 조기취업수당 신청 문의
24/12/31일 퇴사후 25/01/01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2/1취업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수당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1년 근무햇다는 가정하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이후 2월 1일에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것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