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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에띄게당당함이넘치는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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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신청 가능여부 문의~~

다음달 12월31일 계약종료로 근무를 끝내고 내년 2월부터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2월 근무 시작함과 동시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인데여

가능하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없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인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1/2이상이 남았고 1년 이상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인정일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이후여야 하며 만약 실업인정 당시부터 이미 취업이 약속된 경우라 보여진다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