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신청 가능여부 문의~~
다음달 12월31일 계약종료로 근무를 끝내고 내년 2월부터 다시 근무할 예정입니다.
1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2월 근무 시작함과 동시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 예정인데여
가능하겟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기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없는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인 구직급여 수급 기간의 1/2이상이 남았고 1년 이상 채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 인정일로부터 2주 이상이 지난 이후여야 하며 만약 실업인정 당시부터 이미 취업이 약속된 경우라 보여진다면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