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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20

실업급여 받는 중에 취업하면 취업수당 문의

실업급여 신청하고 1,2주만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신청을 하면 바로 받는 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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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2. 문의하신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3. 따라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시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이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50%)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취업한 곳의 사업주가 전 직장과 같거나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관련되지 않아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50%)"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은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 관련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재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1/2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정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이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고용되어야하고, 재취업한 곳이 이전 직장과 동일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절차는 수급자격증과 근로계약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후 고용센터에 신청하게 됩니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시간을 1/2 이상 남기고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재직하면 못받은 실업급여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따라서 재취업 후 바로 신청하실 수는 없으며, 12개월 근속을 유지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수의 2분 1이상을 남기고 취업한 경우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계속 근로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가까운 시일 안에 지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하여 구직활동을 못하게 되면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 경과 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50%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이후 12개월 이상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데 기간이 끊기지 않아야 하며, 사업주가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미지급일수의 50%이며, 이를 분할이 아닌 일시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