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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1.25

조기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실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이라고 하던데요~ 조기취업 시 실업급여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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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2개월 이상 고용을 전제로 근로관계가 시작되고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구직활동 기간에 취업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조기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2분의1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하게 됩니다.

    요건은 ①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③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보험판매인, 채권추심직종자 등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자영업자로 분류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일 것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자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함)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취업으로 못받은 실업급여의 절반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 중 1/2이상 남기고 취업을 하고 1년을 계속근로하면 저기재취업수당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아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전체 1/2 이상이라면

    취업을 해서 1년을 다닌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