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고용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받아야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조건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고용보험금을 받고 있다가 받아야될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취업을 할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는 조건과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경우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남은 실업급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 취업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받습니다.

    • 취업 후 3개월 이후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경우40%를 지급받습니다.

    • 취업 후 6개월 이후에는 3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절반 이상 남겨둔 채로 취업한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어야 하고, 재취업 장소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실업급여 일액에 빋지 못한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으로 재취업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재취업일 이전 1/2이상 미지급 받은 실업급여가 있고, 재취업일로부터 계속근로일수가 1년이 경과한 후 신청하시면 되며, (구직급여일액x재취업한날을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수의 1/2 금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전체 구직급여수급기간 중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성공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구직급여일수 X 구직급여일액 X 0.5 만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