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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바구미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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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2

실업급여신청 후 조기취업수당이요....

실업급여신청후 14일 이후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조기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까 해서..

그 조건들이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08.0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대기기간이 지난 후 취업하여 12개월을 근무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은 실업급여 금액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12개월월 이상 계속근무하거나 사업하셔야 합니다.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