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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황로6324.03.18

실업급여 조기취업 수당 관련 방법





퇴사를 이후에 바로 취업하면 조기 취업 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혹 실업급여 받기로 했는데 바로 취업이 되서

날짜를 어떻게 맞춰야지 조기 취업 수당 조건에 해당되며 어떻게 잔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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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수급일수가 1/2 이상 남은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기기간(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을 경과한 이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수당 지급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취업을 했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하며(또는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한 이후 대기기가이 지나고 재취업을 하고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취업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