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장미공주
장미공주24.01.15

조기취업수당은 실업급여신청한날을 기준으로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제가 권고사직후 실업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취업이 급해서 하루 빨리 취업을 할려고합니다 제가 직장을 구하고 조기취업수당을 받으려고하면 실업급여신청후 언제 취업을해야 적용 가능한가요?

조기취업 받을수있는 가장 빠른 취업날짜가 언제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일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7일은 대기기간이니 8일이 지난 후에 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 중 하나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가장 빠른 날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기기간 8일 이후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근무 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