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후 조기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실업급여를 11/6에 신청하고 실업인정일 즉 1차 출석일이 11/20 입니다
근데 제가 취업을 하게 된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챙기고 싶은데
언제 취업을 해야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2월 첫째주에 입사를 해도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시 14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하는데
14일 후 1차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후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에 재취업하시면 됩니다.
2025.11.20이 14일 후 1차 출석일이라면 2025.12.초에 입사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1차 출석시 담당 주무관에게 조기재취업수당 상담을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