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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번달 초에 1차 수급을 받게 되는데
1차 수급을 받게 되고나서 이번달안에 취업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직전 회사 또는 그 회사와 관련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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