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1차수급 이후 취업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이번달 초에 1차 수급을 받게 되는데

1차 수급을 받게 되고나서 이번달안에 취업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때는 직전 회사 또는 그 회사와 관련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