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ㅜㅜ 궁금합니다ㅜㅜ .
조기취업수당이라는게
구직급여 받는 도중에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면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지난 경우 받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구직급여 신청후 몇 주 지나요
실급이 지급되는지도 궁금해요ㅜ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중 조기재취업수당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계속 1년이상 근무하면 종전 받지 못하였던 수급기간의 1/2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1년을 초과한 시점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에 재취업하는 경우는 지급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년 이상 근무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후 2주 이후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청일 기준 2주정도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이 지난후 질문자님이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또한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신청 후 약 2주 뒤에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1년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차 실업인정일은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2주) 후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1차 지급일은 신청일 다음날 오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지급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