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2주(14일) 후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라고 통보해 줍니다.
2주 후에 출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게 되는데
2주의 구성은 대기기간 7일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8일은 구직기간이 됩니다.
1차기간에는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 집체교육을 받으면 별도 구직활동이 없어도 8일분에 대하여 구직황동으로 인정되어 8일분이 1차 지급분(실업인정분)으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 출석하여 집체 교육을 받으면 1회 실업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4일 이후 바로 재취업하면 위 8일치만 받고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고용유지되면 총 지급 받을 실업급여 수급일수 - 이미 지급받은 8일치 =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 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