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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악한박각시293

영악한박각시293

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

4월 9일에 실업 인정을 받은 후에 4월 10일에 입사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24일이 제 첫 입사일입니다.

재취업수당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 14일 이내에 ㅌ취업할 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업인정일 이후 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기준이 합격 통보일인가요 입사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취업이란 입사일자 즉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자가 14일 경과 이후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