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3월 26일에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
4월 9일에 실업 인정을 받은 후에 4월 10일에 입사통보를 받았습니다.
4월 24일이 제 첫 입사일입니다.
재취업수당의 조건이 실업급여를 신청 하고 14일 이내에 ㅌ취업할 시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업인정일 이후 합격 통보를 받을 경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 기준이 합격 통보일인가요 입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취업이란 입사일자 즉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사일자가 14일 경과 이후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이후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취업할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2개월 동안 고용유지가 될 것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째 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
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취업이란 근로계약이 개시되어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날을 의미하며 단순 합격 통보나 채용 확정 통지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둘째 질문자님의 일정
3월 26일 실업급여 신청,
4월 9일 1차 실업인정,
4월 10일 합격 통보,
4월 24일 실제 입사.고용보험법 제64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
실업급여 신청일인 3월 26일 기준으로 보면 실제 취업일인 4월 24일은 14일을 초과한 시점이므로 14일 이내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 배제 사유에 걸리지 않습니다
셋째 실업인정 이후 합격 통보 여부는 영향 없음
실무상 고용센터는 합격 통보일이나 내정일을 보지 않고 근로계약 시작일 급여 발생일 4대보험 취득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업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실업인정 이후에 합격 통보를 받았고 입사일도 충분히 이후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넷째 추가로 반드시 충족해야 할 조기재취업수당
남은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 남아 있을 것,
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것 단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일 것,
취업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지 않았을 것.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