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일로부터 14일 질문
2024년 2월 20일 실업급여 신청을 했고 2024년 3월 5일 재취업을 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이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고하는데 3월 5일 취업을 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조기에 취업을 하였고, 그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3월 5일(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12개월 이상 근무를 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