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수당의 14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된 후에 재취업 인데
14일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당일 포함인가요?
예를 들어 10일에 퇴사하고 11일에 바로 실업급여 신청후 실업인정을 받았다면
새 회사에 25일에 취업할 경우 추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5일은 안되고 26일에 취업한 경우부터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을 하여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은 14일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25일 취업이면 가능합니다만, 웬만하면 좀 더 늦게 취업을 하세요, 그 이유는 이 경우 사전에 채용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조사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채용이 확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