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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참고래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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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12개월 뒤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재직중이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후 일주일도 안되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12개월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이 14일이 퇴사하고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면 수당을 준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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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간 취업을 하지 않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래야 나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현재 재직중이며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후 일주일도 안되서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다면 12개월 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이 14일이 퇴사하고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하면 수당을 준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답변]

    • 실업 신고일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고 14일 이내 기간 중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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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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