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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궁금해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210 일수에서, 120일 되는 시점에 재취업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50% 지나기 전)

취업사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담당자분에게 12개월이 되는 26년 1월 19일 이후에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대신 , 중간에 다른회사로 이직하여, 고용보험 상실신고 바로 다음날 이직을 하여

이전 직장의 상실일과, 현재직장의 취득일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중간에 근무지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문제없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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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재직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도 가능하고 근로관계가 연속되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실일과 취득일이 동일하여 고용보험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되려면

    우선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 기재내용에 의하면 수급일수가 210일고 재취업한 시점이 120일 수급한 이후라면 1/2 경과한 이후이기 때문에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

    재취업을 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어도 되고 중간에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전직장 + 이후직장 변경시 공백기간 없이 바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계속 근로가 인정되어 합산 기간이 1년이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고용센터 주무관에게 다시 한번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경과하기 전 취업한 것인지를 확인 받아 두세요.

    취업드림수첩을 보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이 되는 시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 전에 재취업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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