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험한귀뚜라미80
영험한귀뚜라미80

실업급여 받으면서 소정급여일수의 1/2 (25.03.07)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초 실업인정일: 24.11.29

소정급여일수 1/2시점: 25.03.07

24.12.02부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소정일수 1/2 이상 남겨둔 시점에서 퇴사하고 바로 이직하는 기회가 생겼어요.

취업을 했는데 다른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이직한 날짜부터 12개월 이상 근무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직하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되서 수당에 제외 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타 사업장으로 바로 이직하면 이전 사업장과 합산하여 12개월 근무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이 발생한 후 타 회사에 입사를 하였다면 12개월을 근무하더라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회사에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해야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