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답변원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2년이내 조기취업 수당 자격 문의 드립니다24년 1월 조기취업하고 1년 후 25년 1월 10일 조기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다음달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하게 됐습니다퇴사하면 기간만료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한두달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하면 전처럼 조기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2년이내 수당을 받은 기준인 25년 1월 이후 27년 1월 이후에 받아 다음달 10월은 자격이 안됨.아니면 2) 24년 1월 이후인 26년 1월 이후라다음달 10월 퇴사도 자격이 됨.알려주세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년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만료면 실업급여 받나요?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넣었는데 수습기간 3개월중 2개월되기전 근로자 업무능력부족으로 3개월까지만 다니고 수습기간만료로 퇴사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직전까지 5년넘게 다른직장을 다니던 분이라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며현재 1년계약중 3개월 수습기간만료인데 이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 구매시요양원 운영비 통장에 입소어르신 물품(간식, 생필품)등을 대리 구매해드리고 다음달 요양비를 청구할때 요양비와 함께 어르신 물품구매 비용을 같이 운영비 통장으로 받으면 요양원 회계상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입소 어르신 약제비나 물품 구매는 비용은 요양원 운영비 통장이 아닌 다른 요양원 통장을 만들어 가족이나 대표님통장 (요양원) 이름 들어가게 만들어 입금받아야 추후 회계상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님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참고로 29인시설이나 100인 이하나 이상 시설도 똑같이 회계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의료법률Q. 요양원 생활하시다 사망시 바로 비용해결 안하면 운구차에 못 모시게하면요양원에서 1년 계시다가 원내에 노환으로 사망하신 경우 문의드립니다 어르신께서 원내 사망하시면 운구차로 장례식장으로 바로 모셔 가는데 이제는 그동안에 이용하신 요양비를 결제 안하면 운구차에 망자를 보내드리지말고요양비 결제를 바로 해줘야 망자를 모셔가게 하라는지침이 생긴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나요?만약 이용하신 요양비가 백만원이며 더 작거나 더 큰 미납금액이 있을경우망자를 요양원 뜻대로 운구차에 모시지 못하게 하는게 과연 처벌이 따르지 않는지 법률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명절 근무자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요양원 주간 9-6시 근무자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들 2월 명절 공휴일 포함 11일 휴일이라 명절 연휴 삼일 포함 17일 근무 편성이 되었는데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휴일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휴일 수당도 안줘도 되고 대체 휴일 하루 더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원 공휴일수당 관련 문의드려요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 공휴일 근무하면 (크리스마스나 명절 ) 공휴일에 근무를해도 수당은 없고 따로 쉬는날도 없이 12월 기준 한달 22일 근무만하면 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엔 근무일수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하면공휴일수당 1.5배를 주던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면하루나 하루반나절 쉬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꼭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님 포괄임금제 급여문의드립니다제가 포괄임금제 월급으로 225만원에 9-6시근무로10월 24일 입사하여 24,25,26,27,29,30,31일근무했는데 급여가 592,105원 이라고 합니다이게 맞을까요?225만 나누기 30.4 곱하기8한 금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