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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휴가고용·노동Q. 명절 근무자 공휴일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요양원 주간 9-6시 근무자인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들 2월 명절 공휴일 포함 11일 휴일이라 명절 연휴 삼일 포함 17일 근무 편성이 되었는데 근로자대표가 공휴일 대체휴일 합의서를 작성해서 공휴일 수당도 안줘도 되고 대체 휴일 하루 더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원 공휴일수당 관련 문의드려요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가 요양원에 공휴일 근무하면 (크리스마스나 명절 ) 공휴일에 근무를해도 수당은 없고 따로 쉬는날도 없이 12월 기준 한달 22일 근무만하면 된다고 합니다제가 알기엔 근무일수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하면공휴일수당 1.5배를 주던지 근로자대표와 합의했다면하루나 하루반나절 쉬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꼭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무사님 포괄임금제 급여문의드립니다제가 포괄임금제 월급으로 225만원에 9-6시근무로10월 24일 입사하여 24,25,26,27,29,30,31일근무했는데 급여가 592,105원 이라고 합니다이게 맞을까요?225만 나누기 30.4 곱하기8한 금액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