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3. 1년 게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종료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퇴사사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