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계약서 3개월 수습기간만료면 실업급여 받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1년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을 넣었는데

수습기간 3개월중 2개월되기전

근로자 업무능력부족으로

3개월까지만 다니고 수습기간만료로

퇴사하기로 구두 합의했습니다

직전까지 5년넘게 다른직장을 다니던 분이라

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며

현재 1년계약중 3개월 수습기간만료인데

이분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 않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는 해고이며, 근로자의 귀책없는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약만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 계약을 한 것이지, 3개월 계약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수급사유에 수습만료는 없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그만두는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이든, 권고사직을 하든, 계약기간을 단축해서 만료로 하든 비자발적인 사유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2.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은 최종직장에서 구비해야 합니다.

    3. 1년 게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은 계약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3개월 수습기간 종료시 실업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회사에서 23번 또는 26-3번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퇴사사유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경력을 합쳐 180일 이상의 가입기간을 갖추었고 퇴사 사유가 사용자의 권고에 의한 것이므로 이직확인서만 권고사직으로 정상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습 기간 중 본채용을 거절하거나 사직을 권고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실질적으로 비자발적인 고용 관계 종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